(김종선 기자) 인천광역시가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산업의 생존의 기로에 있는 인천에 소재하고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체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대상으로 하며, 카지노업, 중소기업이 아닌 관광사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지원한도가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차보전 지원 금리는 작년의 2%에서 0.2% ~ 2%로 낮아졌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관광사업체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정책적으로 마련한 만큼 어려운 관광사업체들이 본 자금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지원한도 산정에 코로나19 발생 전의 2019년 매출자료로 지원액이 결정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월말 까지 신청한 사업자는 2019년 매출자료로 지원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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