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군포시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권한 강화와 운영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편의적 관행을 버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 3월 23일 행정에서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도록해 차기 연도 상반기 안에 사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수용, 수용 곤란, 기추진, 장기검토 과제로 세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상정해 결정하고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민참여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 의회에 제출한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적극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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