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기자) 김포시는 2020년도에 이미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한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김포시는 고지서, 홍보리플릿, 소셜미디어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임대료 인하 운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작년에는 재산세 한도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감면했다. 

2021년도에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비율이 70%로 상향되어 재산세 감면비율이 조정되어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액 비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 70%감면, ▶150%이상인 경우 100% 재산세를 감면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세(국세)신고 시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다시 한 번 상생을 위한 큰 결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세부기준 및 신청에 대한 안내는 다음 달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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