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기자) 고양시가 저소득층 1인 가구,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을 가구 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관내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와 고양이로 한정해 시행 한다. 

단, 지원하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하며, 된다.  

시는 올해 자부담금이 20% 포함해 총 30마리를 선착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비용을 지원하며 가구 당 1마리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반려견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을 양육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도시의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9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동물병원 10개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고양시 농산유통과로 제출하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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