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중립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선관위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피켓 문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여야의 현수막과 피켓에 담긴 투표참여 권유 문구 허용 여부를 둘러싼 편파 논란에 대해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투표참여 권유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에 2020년 전체 위원회의에서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내용'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모든 정당, 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13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90조 개정 의견을, 2016년에는 제90조와 제93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개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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