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은 현행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에 지원되던 취업지원금 180만원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인 제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취업지원금이 80만원 늘어났을 때 제조업 생산직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청년취업지원금 지급 시기도 변경된다. 취업지원금은 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 씩 나눠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청년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중도탈락율이 3년간 평균 40% 이상 초과하거나 정규직 전환율 3년간 평균 30% 미만인 기업은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청년 인턴들의 조기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힌편 이번 개편 방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영세 중소기업은 청년 인턴을 고용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자칫 청년고용을 위한 정책이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업지원금 확대와 지원금 지급시기 변경 등을 통해 청년인턴 중도탈락 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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