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기자) 김포시가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해당 면허를 소지한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해 수주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관내 2인 수의계약의 견적입찰 범위를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낮췄다.

공사는 모든 공종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업체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역은 해당업체가 관내 10개 이상일 경우 1천만 원 초과시 견적입찰 실시로 발주부서의 입찰참여 범위를 넓혀 계약방식을 개선했다. 

입찰이 아닌 5백만 원 이상 1인과 수의계약 할 경우 적정한 업체인지, 시장가격 조사와 동일업체 반복계약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사업부서에서 사전 검토해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외업체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김포시청 회계과장은 “견적입찰범위 확대로 수의계약 편중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도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3월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개설, 배수로 정비, 상하수도 사업, 보도블럭 교체, 마을회관공사 등은 주민이 직접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공사만족도를 높이고 현장민원은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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