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가 지난 12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수거함에 이물질 투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에서 고용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들이 주간에, 야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불시에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남은 음식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에 투입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시는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름과 김장철에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들의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와 원룸촌 및 빌라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플라스틱 배달용기 등 이물질의 투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이 밀집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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