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화성시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 생계비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된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1가구당 50만 원씩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을 올해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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