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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