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부천시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수칙과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등 자전거 시책을 같이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경찰서, 자전거 연합회원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은 오는 5월부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동역, 부천역 등 6개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추진한다. 

운전자 주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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