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16(월)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댓수 미달과 택시쉼터 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한 의원은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댓수는 558대이며 현재 486대만 확보되어 아직도 72대가 부족한 실정”이라 지적하며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군은 2014년, 2015년에 1대도 도입되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도와 시군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낮은 도비 지원율을 지적하며 “최초 30% 도비지원율이 갈수록 낮아져 지금은 도비 10%만 지원하고 있다”며 “90%가 넘는 예산 부담으로 시·군의 도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시·군 독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한 의원은 앞으로 도비 3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밖에 한 의원은 택시감차 추진과 관련하여 “감차를 위해 1대당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300만원만 지원해서 감차가 될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부제 활용을 통해 택시감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택시는 5~6부제를, 법인택시의 경우 10부제가 합리적일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구 국장은 “택시감차는 업체 자율이라 그 이상 지원하는 것은 무리이며, 부제는 택시감차계획에 이미 감안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택시쉼터 건립 추진계획(2016년 4개소, 2017년 6개소, 2018년 6개소)을 언급하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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