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6월 13일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은 신중히 하고, 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주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든다.”며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세입 미수납액 522억중 결손 처분액이 49억원으로 이중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 재산이 증액되었다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묻고“결손 처분시 체납자의 향후 재산 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은 큰 대치 없이 협력을 해왔으나,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신임 원장이 부임하고 기획경제위원회도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전반기에 토론하고 협의했던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불용액이 29.9%로 이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고 지적하고 “기금 운영은 일반예산 보다 탄력성이 있다지만 30%의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문제”라며 “향후에는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러고 지적했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37공구 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 묻고 “국가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도비를 지출한 후 구상권 청구 등 도정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출연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묻고 “2년전 새출발위원회에서 제기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법무소송비용 미수납금액이 2014년도까지 9,112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3,487만원 중 37.6%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면서“ 미수납 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수활동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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