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2일 게시했다.

시민들에게 복지,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의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게시 내용은 일반행정, 경제, 문화·복지, 농정·축산, 보건·환경, 도시·주택, 교통 등 7개 분야에서 달라지는 관계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이다.

복지분야에서 달라지는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최저 생계비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새해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존 163만 820원에서 166만 8,329원으로 2.3% 인상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용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보건분야에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된다.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무료 지원되는 정기예방접종은 기존 13개 항목에 소아A형 간염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 50%이하에서 65%이하 가정까지 확대된다.

경제 분야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상향하고, 8시간 기준의 일급도 4만1,680원에서 4만4,64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청년층 대상으로 정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구직자 아카데미 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농정·축산분야에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단가는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지목 및 품목제한이 있었던 밭 직불금은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축산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되고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천톤 이상 업체, 2만5천톤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용인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경기도 84개 업체 중 39개소가 해당된다.

도시주택분야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10~20%까지, 용적률은 10~300%까지 상향 조정되며, 제1종 주거지역내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용도지역 내 입지 가능한 건축물 종류도 크게 완화된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신설돼 소유자나 관리자의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의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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