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이 된 이번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로서, 감면방법은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대상 농업인은 지적측량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과 지적공사 지적측량 접수 담당자에게는 측량신청 접수 시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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