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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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우리 증시에서 진행한 560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어, 사상 최대 규모인 265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공매도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사서 상환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은 반드시 사전에 차입되어야 하며, 무차입 상태에서의 공매도 후 사후 차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주식을 중복 기재해 매도 가능 수량을 부풀렸으며, 이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9개월 동안 약 40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생했다. 한편, HSBC 홍콩은 사전에 차입된 주식 수량이 아닌, 나중에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160억 원어치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금융당국은 현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는 것으로, 관련 금융 기관들에게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결정에 따라, 이들 투자은행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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