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지은 기자)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하고 판매량도 승용차 10리터(ℓ), 화물차 30ℓ로 제한해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을 명령한다.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건설 현장과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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