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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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문서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연간 최대 12만원의 건강 바우처 제공과 본인 부담률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전년도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연 12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의료 이용 횟수가 적은 청년층(20~34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대로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가입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해 건보 수가를 대폭 인상하며,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분만 등의 정책가산을 200%로 확대하는 등 위험도와 시급성에 따른 차등 보상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3분 진료'와 같이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또한 2026년 이후 예상되는 건보 재정의 구조적 적자에 대비하여, 건보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 축소, 유튜버 등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 검토 등 다양한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보 재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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