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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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2024년부터 기간제 교원 임용 과정에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 제출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계약 시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이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의 제출이 요구된다.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이 규정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신설된 사항이다. 신체검사서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면제가 가능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반드시 1년 이내의 서류만 인정된다.

2022년 10월 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추가됨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절차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개정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했다.

정규 교원의 경우, 임용 시 1회 및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회 등 최대 2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기간제 교원은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시마다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운영지침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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