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청 전경

(하호정 기자) 예산군은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면서 변화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문화재 관련된 여러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변화되는 사항 및 정비되는 내용은 △문화재 개념 △관련 법령 △분류 체계 △조직 명칭 △실물 안내판△ 각종 국가유산 정보 등이다.

군은 올 상반기 군 문화재 조례 2건(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며, 조직 명칭은 기존 ‘문화재팀’에서 ‘국가유산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반기 안으로 안내판을 수정하고 군청 누리집에 기재된 문화재 정보 내용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라는 사전적 의미는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와 큰 차이가 있고 현재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더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각종 문화재 정보를 국가유산으로 신속히 변경해 군민들 변화된 명칭과 체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