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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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8일부터 간호사들은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 및 자격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으며, 각 병원은 40개의 금지된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 98가지를 분석했다. 간호사는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되며, 각자의 업무 범위가 설정된다.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 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 및 약물 처방, 각종 기록물의 초안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보건의료기본법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각 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병원은 간호사 배치를 위한 문서 작성과 교육 및 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다양한 의료 단체 대표로 구성된다. 이 시범사업은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교육 없이 전담 간호사로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예외적 경우"라고 언급하며, 대형 병원에서는 일정 경력 및 교육을 거친 후 전담 간호사로 배치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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