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이지은 기자) 지난해 6월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업 중 남학생에 의해 실신할 때까지 폭행당한 여교사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가해 학생을 퇴학 대신 자퇴 처리하고, 피해 교사에게는 퇴직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으나,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학생의 자퇴 처리를 선택했다. 자퇴 처리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이나 재입학의 길을 열어주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남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피해 교사는 입원 중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가해 학생 부모와 만나야 했으며, 자퇴 처리 완료 후 학교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기간제 신분이었으며, 올해 2월 계약 만료로 교단을 떠났다.

광주시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재실시했다. 해당 학교는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대응과 학교 행정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