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지난 3월 22일 오후 7시 2분쯤 울산 북구 정자항 16km(약 9해리) 해상에서 요트 A호(3톤급, 승선원 1명)가 엔진이 고장 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시키고, 울산해경에도 지원요청을 했다.

구조세력이 현장으로 이동 중 요트 A호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재차 확인해보니 요트 A호는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되면서 경주시 감포 남동방 5.5km(약 3해리) 인근 해상에서 위치가 확인됐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요트 A호의 운항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바람에 의해 요트의 돛이 찢어져 있고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했다.

이에 포항해경은 야간기상(파고 2~2.5M)이 좋지 않다는 점을 판단한 후 감포파출소에서 섭외된 민간해양구조선 B호(30톤급, 승선원 5명)가 세일링요트 A호를 감포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운항자 C씨(40대, 남) 말에 따르면“일본에서 요트를 수입한 후 포항시 북구 동빈항으로 이동 중 기관이 고장나고 바람에 의해 돛이 찢어져 포항파출소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23일 오전 4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모포 동방 205km(약 114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40톤급, 승선원11명)가 스크루에 줄이 감겨 운행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하여  접수했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1510함을 현장으로 출동시킨 후 유관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해 선장 상대 안전교육 실시 후 3명의 잠수요원이 입수해 어선 A호의 스크루에 감겨있던 줄을 제거했다. 

이후 어선 A호는 자력항해가 가능해 목적지로 이동했다.

김지한 서장은“운항 전에 반드시 해상기상과 통신기 등 장비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부유물 감김 사고는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운항시 더욱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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