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은 세계 최고 암호 화폐 거래소중 하나인 쿠코인(KuCoin)을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검찰은 세계 최고 암호 화폐 거래소중 하나인 쿠코인(KuCoin)을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진=로이터

(노준희 기자) 미국은 무허가 운영 및 법률 위반으로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를 음모한 혐의로 쿠코인 및 그 창립자를 기소했다.

현지시간으로 26일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은 화요일 세계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쿠코인(KuCoin)을 불법자금이 이체되도록 허용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맨해튼연방지방검찰청의 데미안 윌리암스(Damian Williams) 검사의 설명에 의거하면 쿠코인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규모는 약 90억 달러(약 12조 105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세이셸(Seychelles)에 본사를 둔 이 거래소가 재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미국 고객과의 거래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약 50억 달러(약 6조 7150억 원)의 의심 자금이 쿠코인으로 들어왔고 또한 이 중 약 40억 달러(약 5조 3720억 원)가 빠져나갔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쿠코인은 "당사는 다양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존중하며 규정 준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밝히며 소셜 미디어 사이트 X에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며 변호사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쿠코인과 그 설립자인 중국인 춘간(일명 '마이클')과 케탕(일명 '에릭')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음모를 조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쿠코인과 설립자들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감독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미국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미국 법무부는 또한 기소장에서 쿠코인이 미국 자금세탁방지와 고객신원확인 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현지 이용자를 고객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식의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쿠코인과 그 설립자 2명에 대한 기소는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분석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설립자 두 사람은 심각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현지 법무부는 두 명의 중국계 쿠코인 거래소 운영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5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쿠코인이 선물 및 스왑(Swap) 활동을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쿠코인은 지난 12월 뉴욕 사용자를 플랫폼에서 차단하고 등록 실패로 인한 주정부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200만달러(약 295억 2840만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7년 9월에 설립된 쿠코인은 3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일일 거래량 수십억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빠르게 성장했다.

전세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시세와 거래량 정보를 볼 수 있는 데이터 회사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쿠코인은 트래픽, 유동성, 거래량 등의 요소에서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 중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및 크라켄(Kraken)을 추격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 당국은 타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미국 법률을 준수할 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규제에서 벗어난 기관을 통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강조한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