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논산시는 2014년에 이어 올해도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전거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20만원~6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도시주택과(041-746-6224)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041-733-7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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