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경험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은 6월까지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이달까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인원은 774명이며 신고금액은 2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지난해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개인 및 법인이다. 해외현지 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해외지점은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이 커진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탈루한 세금 추징은 물론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일 미신고한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로 10%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특히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명단을 공개했다.

포상금도 올랐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최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원)도 중복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210건을 적발해 총 4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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