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김기철 기자) 양주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 내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건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경기의정부지사)에 송부할 계획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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