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농협은 내년부터 만 60세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작년 연말부터 노사가 협의를 진행해온 임금피크제 도입안이 지난 24일 열린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농협 전 직원은 ▲만 57세 65% ▲만 58세 55% ▲만 59세 45% ▲만 60세 35%씩 연령에 따라 4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직전 연봉의 총 200%를 받게된다. 명예퇴직 시에는 2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농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에게는 만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직원채용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성 확보 및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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