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로 제한된다.

또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감리원 교체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이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 만 34세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 총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라는 규정만 있고 나이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감리원은 청년취업난 해소와 전문 감리원 육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이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리자 입찰참여 평가대상이 되는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리원의 입대, 이민,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감리원 교체 건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 등은 교체 건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성감리원의 배치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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