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한도 내에서 입원기간 제한 없이 치료비 보장

산재처리 안되는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90% 보장

내년부터는 처음 병원에 입원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입원비 '보장 제외 기간'이 없어지고 보장한도 내에서는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 치료비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의 입원 의료비 보장 제외기간을 두고 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한 날짜로부터 1년이 넘으면 90일간은 입원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자궁암으로 2014년 1월1일에 입원했다면 2015년 1월 1일부터 90일 간은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4월 1일부터 보장이 다시 시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에는 고의적인 장기간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제외기간을 만들었지만,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원 치료 후 증상이 재발돼 1년 후 재입원할 경우에도 90일간 보장 제외기간이 겹치면 보험금을 탈 수 없어 소비자 불만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가입된 보험상품의 입원비 보장한도 내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40%까지 보장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공동으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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