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는 오늘(12.08)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11월 4일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지지의사를 밝히며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