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보건소는 올해부터 강화된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구역 합동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캠페인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속초시보건소는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금연구역지정, 2014년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토록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 및 금연지도단속요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3,700여개소에 대하여 전면 금연을 시행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흡연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 및 청소년 등에 대한 흡연예방을 위하여 담배 자판기 설치 제한과 담배 판매 지정 소매인에 대한 실태 점검과 금연홍보 및 금연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문화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금연지도원 및 금연 서포터즈 양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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