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3년부터 일부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58대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월 평균 이동자수가 2013년 30여명에서 2014년에는 5,000여명으로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32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18개 전 시군에 90대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로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평균적으로 기본요금 4km까지(추가요금1km마다 100원) 1,200원 내외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군별 자체심사를 통해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또한, 도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및 광역이동지원 센터의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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