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염광섭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 김태우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05회 군의회 임시회(2015.9.14.~9.18.)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상 보도 구역안 횡단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시행 명령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비용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련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시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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