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 민간보조인력 1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단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적용해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복지급여 민간보조인력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만18세 이상 군내 거주하며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유경험자 또는 유사 보조업무 유경험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채용한다.

채용된 인력은 내달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3개월간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에서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접수, 홍보 및 기타 업무보조 등을 맡게 된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116만7천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