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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국가도 환율을 조작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얻으려는 나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재무부는 어떤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이익을 얻고 있는지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재무부는 통상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보고서 발표가 미뤄져 미 정부가 미중무역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23일 미 상무부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시작된 환율보고서는 1994년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면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검토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제 2%로 변경됐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이로써 판단 기준은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다.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확대된 기준 아래서 특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지정 요건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가능성도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선 "현재 한국은 2015년 제정된 3개 기준에 1개에만 해당된다. 이를 유지할 시 재무부는 차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어떠한 잠재적인 불공정한 환율 관행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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