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사업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은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보증에만 주로 의존하던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관계형금융'을 도입,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신뢰 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서비스 등을 제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은행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제조업·정보통신기술업종의 유망 중소기업 가운데 관계형금융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비계량정보를 통해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 등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비계량정보란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거래신뢰도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관계형금융 대상기업에 대해 은행은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 BW) 등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15%(은행법상 타회사 주식보유한도) 이내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및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관계형금융을 취급한 은행 직원이 관련 절차를 준수했으나, 대출이 부실화됐을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은행이 면책된 직원에 대해 승진, 성과급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겹치거나 상충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행의 보수적인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기술금융은 창업·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관계형금융은 은행의 자체적인 조직과 인력 및 그 간의 여신 취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 여신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