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해지환급금 받지 않았어야 가능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을 내년부터 1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된 경우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기서 부활 가능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보험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계약이 해지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간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보험사에서 정한 이자를 내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지만 해지된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도 높아져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