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금융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금융상품 가입 전에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 별로 예금자 한 명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은행 상품 중에서는 정기·적립식·외화 예금 등이 보호금융상품인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특정금전신탁, 주택청약저축 등은 비보호금융상품이다.

증권사의 선물·옵션거래 예수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경우는 절대 응해서는 안되고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남아있는 휴면계좌를 찾아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 금융협회 별로 설치 예정인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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