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수익률·수수료율, SMS 통지 의무화

2017년까지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이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28일 연금 금융상품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분기별로 수익률 통지 의무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 구축 등 장기 금융상품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잔액은 각각 107조원, 177조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 금융상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판매관행을 대폭 바꾼다. 내년 1월 선보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판매 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판매채널도 넓어진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욱이 내년 2분기까지 연금저축펀드에 적합한 투자권유준칙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거나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연금저축펀드에 준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연금금융상품 운영 및 관리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됐던 가입 금융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때 통지 내용과 횟수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의 통지내용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통지주기도 분기 1회로 통일하며 통지대상에 연금수령예상액을 포함키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급관행 개선안이다. 그동안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해지시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연금납입 확인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등을 제출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원금 등을 제외한 후 원천징수했다. 가입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연금저축 가입 및 인출·해지시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 등의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단계로 2017년까지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연금개시 시점별로 소득세율이 다른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실제로 55세 이상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세율은 5.5%이지만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회사가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을 보는 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