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0.3~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2012년말 수수료율 산정 이후 ▲조달금리 하락 ▲신용판매 규모 증가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로 인한 부담 완화 등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5년 6월말 현재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로 2012년 6월말(3.8%)보다 1.73%포인트 떨어지면서 조달금리가 하락했다.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말 2조2000억원으로 2012년말(1조3000억원)에 비해 69.2% 늘었다. 2015년 6월말 현재 1조1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당정은 또 2015년 7월 개정된 여전법이 시행되면서 VAN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긴 것으로 예측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에서 1.9%로 0.3%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춘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떨어뜨린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포인트 인하한다.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낮춘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였으나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내년 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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