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올 12월부터 시행키로

대출할 때 집값 하락 가능성도 심사

담보로 잡은 주택 가격이 대출금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집값만큼만 빚을 갚으면 더 이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한책임대출을 집행할 때 담보로 잡은 주택 가격의 하락 가능성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차입자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못할 경우 주택을 경매에 넘겨 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차입자의 재산이나 월급 등을 압류해 추가로 대출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은행은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을 밑돌더라도 차입자에게 차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산정만 진행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와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