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감도.(사진=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제공)

서울시의 재건축 최고층 35층 규제에 줄다리기하던 반포지구 재건축 사업이 최종 35층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들 재건축 사업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35층 층수 제한'을 수용한 것으로서, 이번 반포1단지가 35층으로 심의 통과를 계기로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 추진도 빨라질 전망이다.

반포주공 1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난 1974년 지어진 6층 이하 저층단지로 전용 84~196㎡ 총 2320가구 규모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574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법적상한 용적률은 299.95%다.



이번 계획안은 공공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연계 덮개공원과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문화공원 내 주거역사박물관과 체험학습센터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씩을 세우고 복합주민센터 등 공공센터를 마련한다.

반포주공1단지는 이로써 지난 2012년 첫 상정된 이후 4년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으며, 최종 건축계획안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반포동 1-1번지 일대에 있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2996가구로 탈바꿈한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는 각각 1140가구, 1056가구였는데 지난해 통합 재건축하기로 결정됐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향후 이 일대에는 한강과 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단지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청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반포지구 재건축 사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연내에 관리처분계획 신청접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환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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