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된 강남보금자리주택이 5가구중 1가구 꼴로 분양권이 불법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위반한 342명에게 과태료 약 27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불법거래 적발 건수는 모두 130건으로, 수서동 강남 더 포레스트(400가구)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199가구) 등 전체 강남보금자리주택 분양권 중 21.7%에서 불법 전매행위가 발생했다.
이번 불법 전매행위는 분양권 고액 프리미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를 위한 중개업소의 다운계약서 종용 등 민원신고에 따른 구의 정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강남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 조사를 벌여 위장결혼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의 불법 행위자 11가구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선 분양회사에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하는 등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신고 의무자 286명에게 총 25억원,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8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2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분양권 사전전매를 숨기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 한 것처럼 속이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제3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러한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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