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으로 재개발 추진된 서울 35개 정비구역이 이달 중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뉴타운 재개발 추진 동력을 잃은 정비구역 35곳의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 따라서 이곳은 뉴타운으로 개발되지 못해 이달 중 정비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따라 이들 35개 구간이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장이 이 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단계 직권해제고시 27개 구역은 수유1-1, 수유4-1, 수유4-2, 봉천6-1, 봉천9-1, 독산4,5, 가산1, 쌍문1, 쌍문11, 장안3, 장안4, 남가좌12, 북가좌3, 북가좌4, 홍은동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172-1, 묵3, 중화1, 공덕18 등이다.

2단계 직권해제 고시 예정구역은 행위제한이 해제된 구역 3곳과 정비사업이 중단된 곳 2곳,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곳 11구역 등 총 35개 구역이다.

이곳은 방배8, 북가좌2, 창5동 244, 응암2, 석관1, 한남1, 신월1, 사직2, 충신1,옥인1,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 홍제1,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묵동166-33, 묵동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암사동514, 원효로3가1, 이태원2동 260 등이 해당된다.

뉴타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도 해당구역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도시계획위 자문과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을 감안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재개발 수습 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 미결정된 구역이 많은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는 등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으로서, 앞으로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환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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