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

최근 정치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기존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자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3000만원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를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값 안정을 이유로 유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환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