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에 정가·수의매매제도가 도입되는 등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매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 수요에 맞게 소포장 및 가공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가매매는 가격을 정하는 거래, 수의매매는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법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정가 및 수의매매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완화되는 등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고 안정적으로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5%에서 0%로 감면하는 등 출하자와 유통종사자가 체감하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중도매업 명의를 빌린 경우 임대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거래액의 20% 미만)를 정해 중도매인이 싼 가격에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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