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50) 성남FC 구단주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연맹 회의실에서 성남 대상 상벌위를 개최한다"고 3일 전했다.

이어 "위반 내용은 구단 관계자의 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라며 "관련규정은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구단주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최종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강등권에 놓여 있는 팀 상황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이 시즌 도중 오심 피해를 봤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8월17일 부산전(2-4 패), 9월20일 제주유나이티드전(1-1 무), 10월26일 울산현대전(3-4 패)을 꼽았다. 해당 경기에서 성남이 받은 페널티킥 판정은 부당했다는 것.

이 구단주의 글이 논란을 일으키자 연맹은 지난 1일 총의를 모아 이 구단주의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연맹은 3일 오후 성남에 공문을 발송했다.

연맹 규정 제36조 5항에 따르면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또 이 규정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시 상벌규정 제17조 1항을 적용해 제재를 부과한다.

이 구단주는 연맹의 상벌위 회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맹은 경기규정 36조를 근거로 심판비평영구금지 성역을 만들었다"며 "프로축구만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심판 비평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 연맹의 상위 기간인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아시아축구연맹(AFC)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헌법상 표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이다"며 "연맹이 징계를 강행하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비평 '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애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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