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구하라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4일 "A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구하라는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과 강요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A에게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구하라가 동영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A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A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이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냈다"는 것이다.

앞서 A씨와 구하라는 폭행 사건으로 각각 지난달 17일과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지난 1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같은 날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양 측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A씨 측에서는 말다툼이 생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하라 측에서는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와 A씨는 올 상반기에 JTBC4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 함께 출연한 뒤 애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유명 남자배우와 닮은꼴로 인터넷에서 주목 받았다.

/구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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