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 지방단체마다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 보건소의 책임자는 보건소장이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보건의무직군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능력있는 의사면허소지자(의무직 공무원 등)가 많음에도 현재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만이 의사면허소지 보건소장(20%)이 임용돼 있다. 법규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광역시의 의사보건소장 임용 현황(86%)과 비교해도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돼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우선 앞에서 밝힌 대로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아야만 제대로 시민들의 보건 위생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를 충원할 수 없을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보건소장을 지원하는 의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의사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많은 직렬(보건직·간호직·약무직·의료기술직 등)간의 갈등을 중립적으로 처리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분야의 최적임자이며 직군이다. 자칫 특정 직렬이 보건소장이 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심이 심화되고, 특정분야만 집중하게 돼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셋째, 지역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16가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올바른 사업방향 설정에 의사의 전문성은 가장 필요한 요소다.
넷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최근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임상 경험 등을 갖춘 의사를 임용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보건의료의 특성상 민간부문이 90%이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의료계와 소통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의사 보건소장은 필수적 조건이다.
여섯째, 정부의 보건정책으로 채택되는 많은 사업들은 25개구 모두 100% 의사 출신 보건소장으로 충원돼 있는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올해 인천의 서구와 남동구에서 새로 임명될 보건소장은 의사이어야 한다. 인천에는 4천여명의 의사중 보건소장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용을 희망하는 많은 의사(의무직 사무관으로 9년이상 20년까지 경력을 가진 5명 포함)가 있다. 보건소장 임용시 의무직(의사직군)중 우선채용을 고려하거나 의사를 대상으로 공개채용 해야 한다고 본다.
법 조항의 단서내용을 편법으로 적용해 보건직 공무원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등 부당한 임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보건소장은 의사가 임용돼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시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많은 시민들과 의료계는 지켜보고 있다.
윤형선 인천광역시 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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